활동지원

활동지원제도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자격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 장애인 복지법 」 상 모든 장애인. 단, 65세 미만으로 “노인 장기 요양법”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

서비스 신청제외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중인 경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30일 이상 입원중인 경우
교정시설 또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중인 경우
다른 법령에 의해 활동지원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

보장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

  1.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 복지시설
  3.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시설
  4.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5. 노숙인 재활시설 및 노숙인 요양시설
  6. 기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수급자 관리

신청서 제출

– 시- 군 – 구(읍 – 면 – 동)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신규 신청자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장애등급 심사 필요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 역량강화
기본교육, 보수교육

활동지원사 복리혜택
활동지원사 연수 / 여가 문화 프로그램 지원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식사도움 실내 이동 도움 등

사회활동 지원
등, 하교 및 출, 퇴근 지원 / 외출 동행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취사 등

기타 지원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사례관리 등
여가, 문화프로그램 초대 / 자조모임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설립목적 및 서비스 내용

설립목적

장애인의 자립생황 실현과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

■ 서비스내용

[ 서비스 내용 ]

  • 신체활동 : 개인위생관리,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등
  • 사회활동 : 등.하교 및 출.퇴근 등 이동지원
  • 기타지원 :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나들이 등 여가지원

[ 활동지원사 ]

  • 역량강화 : 기본 및 보수교육, 나들이 및 연수
  • 복리후생 : 기념일, 건강관리비, 명절지원
  • 기타지원 : 영화관람, 문화생사 참여 등 여가지원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 신청대상

만 6세 이상 ~ 만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복지법>상 모든 등록 장애인

■ 서비스 이용방법

  1. 신청서 제출 : 거주지 동주민센터(방문 및 우편)
  2. 가정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
  3. 결과 통지 : 지자체 수급자격심의
  4. 활동지원사 파견 : 바른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