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정표, 주간업무보고, 제공기록지 작성 방법>★
※일정표, 주간업무보고, 제공기록지 양식이 없으시면 기관으로 전화주세요!(02-2645-6060) 카톡, 이메일, 우편 발송 해드립니다.^^※
1.일정표 작성방법 (※매달 작성 필수)
가)일정표(이용자 및 이용자보호자가 활동지원사와 요일 및 근무시간을 협의하여 매달 서비스 들어가는 일정을 계획)작성법
①서비스 들어가는 달의 숫자를 기재한다.
②수급자(이용자) 성명과 생년월일, 활동지원사 성명 기재
③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의 보호자가 활동지원사와 협의하여 해당 월의 날짜와 제공하기로 한 서비스 시간을 기재한다.
④해당 월의 1~5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1~5일 중 평일 날짜로 기재, 공휴일 X※)
(지난달 말일 평일 날짜 가능합니다.)
⑤담당자: 해당 칸은 공란으로 놔두세요. (기관 전담인력이 작성합니다.)
⑥수급자: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 보호자에게 성함과 서명을 받는다.
→위의 내용이 전부 다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기관에 제출한다.
※제출기한: 매월 1~5일 제출(주간업무보고와 함께 제출)
2.주간업무보고 작성방법 (※매달 작성 필수)
가)주간업무보고 작성법
①서비스 들어가는 달의 숫자를 기재한다.
②수급자(이용자) 성명과 생년월일, 활동지원사 성명 기재
③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활동을 체크해주세요.
④이용자의 상태 및 서비스 욕구 변화, 제공 일정 변동사항, 서비스 내용 기재.
(※낮병동, 병원, 치료실, 센터, 복지관, 시설, 학교, 학원 등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장소, 시간, 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예시: 주 3회(월/수/금), 15~16시 00치료실 방문하여 감각통합치료 받음 /
1/10~1/12, 이용자의 00질환으로 00병원에 입원함
(예시참고※) /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주간 작성
⑤전담관리인력: 해당 칸은 공란으로 놔두세요. (기관 전담인력이 작성합니다.)
→위의 내용이 전부 다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기관에 제출한다.
※제출기한: 매월 1~5일 제출(일정표와 함께 제출)
3.제공기록지 작성방법 (※소급결제시 작성 필수)
가)제공기록지(활동지원사가 소급결제 진행한 건에 한해 작성)작성 방법
①소급결제 진행한 달의 숫자를 기재한다.
②이용자(수급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와 제공인력의 성명을 기재
③소급 결제한 날짜와 시작시간, 종료시간을 작성한다.
그리고 근무(결제)한 활동내역(신체/가사/사회)별로 시간을 표기한다.
④소급결제 진행한 건(갯수)수 만큼 이용자 본인 또는 이용자 보호자의 서명(싸인)을 받고 활동지원사도 서명(싸인)한다. / (전담관리인력란은 공란으로 놔두세요.)
⑤소급결제 사유와 근무활동 내용을 작성한다.
→위의 내용이 전부 다 기재되었는지 확인 후, 기관에 제출한다.
※제출기한: 매월 1~5일 제출/(※소급결제 진행한 경우에 한해 제공기록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