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 4월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공지사항
안녕하세요. 사회적협동조합 바른입니다.
4월 부정수급 예방교육 및 공지사항 입니다!
(※일정표, 제공기록지, 주간업무보고 서류 제출 바랍니다※)
해당 서류들 기관에 방문하여 제출 바랍니다.
부정수급 관련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AI 부정수급 추출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결제 요일, 시간에 큰 변동이 있는 경우※
※제공 서비스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일정표, 주간업무보고 제출을 위해 기관 방문 시 꼭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일, 시간 변동이 있는 경우 주간업무보고에 반드시 작성해야 함※)
아래 사항을 필독해 주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1)이용자의 바우처카드 소지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능
-이용자가 지적·자폐성 장애가 있거나 만12세이하의 아동으로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일시적으로 허용 가능
(이용자의 바우처 카드는 본인 소지가 원칙이나 위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 시간 내에 활동지원사가 일시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허용됨.)
※단말기와 활동지원사의 바우처 카드 또한 타인의 사용 또는 양도 불가능
2)이용자가 학교에 있는 시간에 결제하는 것
-이용자가 학교에 있는 시간은 결제할 수 없음
(단,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활동지원사의 상주를 요구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학교내 활동지원인력 지원 결정서)받을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반드시 사전에 해당서류를 기관에 제출한 후 교내지원서비스 제공 가능※
3)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여행 중 결제하는 것
-이용자가 국내, 해외여행 기간 중에는 결제할 수 없음.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와 같이 있을 때 결제하는 것이 원칙
4)비대면 서비스
이용자 부재시 제공한 서비스는 적정한 서비스가 아니다.
(이용자가 장보기, 물품 구매, 은행 업무 등 비대면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서로 협의한 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단,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활동지원기관으로 연락 필수)
5)장애인의 부모끼리 서로 교차로 결제하는 행위
이용자의 가족이 타인의 가족(이용자)을 돌보는 것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를 교차 결제하는 것.
6)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간의 담합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서로 담합하여 활동한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결제하고 본인부담금을 활동지원사가 내거나 또는 급여를 나눠 주고받는 행위
(실제로 활동한 시간만큼만 결제하여야 하며, 발각되는 경우 환수 되고 이용자, 활동지원사 모두에게 행정조치 됨.)
7)선결제/과다결제/허위결제
-선결제: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들어가기 전 미리 결제
-과다결제: 실제 급여를 제공한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결제
-허위결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거짓 결제
8)연속결제
한 명의 활동지원사가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시
A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B이용자에게 가는 이동시간 없이 이루어진 결제 유형
(※단, 이용자가 형제·자매이거나 또는 거주지역이 가까운 경우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류 제출을 통해 증명 가능)
9)보수교육 중 서비스 결제
활동지원기관에서 진행하는 집체교육에 활동지원사가 방문하여 교육을 수강받는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 불가능
(※이용자와 같이 동행하는 경우는 예외이며 사진 촬영 및 교육명단에 같이 서명)
(※집체교육 참가자의 교육 시간대 결제 여부 확인)
10)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사업장·직장 등에서 업무를 보조하는 등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서비스 제공 불가
ex)시각장애인 안마원 환경미화 및 카운터 업무(손님 응대 및 결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지원서비스를 통해 근로지원인에게 서비스 받을 수 있음)
11)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이용자 및 활동지원사가 입원하는 경우 활동지원기관 연락 필수※)
이용자가 60일 초과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지원기관으로 문의 후, 증빙자료 제출
(※입원의 원인이 된 질병, 입원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퇴원 후 동일 질병이 악화되거나 재발되어 입원한 경우
-퇴원 후 다른 질병에 의한 입원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2)시설에 등록·입소하는 경우
1)주간보호시설(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에 등록한 이용자는 시설에 머무르는 동안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 불가능
2)단기보호시설(생활·거주시설)
생활시설에 입소한 이용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 불가능
(※이용자가 주간보호시설 및 단기보호시설 이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말씀 바랍니다.)
1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방과후활동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 불가능
(※이용자가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직원에게 말씀 바랍니다.)
14)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 사망시
이용자 또는 활동지원사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 또는 사망일 이후에는 실시간 결제 소급결제 모두 불가합니다.
<공지사항>-이용자
■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습니다!(이용자 가정방문 상담)
‘바른’에서 원거리 대상자 또는 거동이 불편하여 기관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관 전담인력의 가정방문 상담을 원하시는 대상자는 신청해주세요!
-신청방법 :
① 유선전화 (02-2645-6060)
■ 활동지원등급(시간) 또는 새로운 추가시간 생성(시·도 / 시·군·구)대상자는 기관에 반드시 전화주시길 바랍니다.
※등급(시간)변경에 대해서는 매월 말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 발송합니다.※
※추가시간 생성은 기관에서 먼저 알 수 없기에 꼭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최근 모니터링이 할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 등 모니터링 전화를 받으시면 성실히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공지사항>-활동지원사
■ 일정표·주간업무보고·제공기록지 매달 5일까지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활동지원사 필수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활동지원사는 기관에서 연락드립니다. 꼭 받아주시고 서류 제출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 향 정신성 마약류 검사 연계병원 안내
<마이빌 내과>
주소 : 서울시 양천구 공항대로 552, 대우마이빌 4층
전화 : 02-2651-7533
비용 : 15,000원
※병원 점심시간 : 13:00~14:00
※목요일은 13시까지 검사합니다!※
※마이빌내과에서 검진하신 활동지원사는 기관에 말씀해주시면 진단서는 기관에서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 모든 활동지원사 직장 건강검진 실시
※직장 건강검진은 1년에 1회 필수 검진입니다. 해당 년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매년 기본건강검진 실시해주세요※
※검진시 직장 추가가 되어있지 않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바로 기관으로 전화주시면 처리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