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직장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직장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공지사항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수급 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지합니다.
타지역에서 활동지원기관에게 공지한 중요 사항입니다.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필독하시고 질문사항은 기관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1. 직장 내에선 ★근로지원인★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 받기
2. 근로지원인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신변처리 등★에 대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가능 서비스 항목 : 개인위생관리, 식사보조, 실내이동보조※
3. 서비스 제공 시간 제외 단순 대기 시간엔 서비스 결제 불가
(직장에 함께 있더라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엔 결제 불가)
다만,
✔직장 내에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근로지원인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미신청은 예외)
1. 의사소견서
2. 보호자 의견서
3. 직장 의견서
4. 매달 전체 서비스 결제 내역에 대한 제공기록지
위 4가지 서류 제출로 근로지원인 연결시 까지 임시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직장 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기관에 반드시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직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시간에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바우처카드소지, 실시간결제 위반) 발각시 전액 환수입니다.
문의 : 02-2645-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