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직장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공지사항

작성자
사회적협동조합 바른
작성일
2024-05-13 16:12
조회
1582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직장 내 서비스 제공> 관련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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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수급 하는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지합니다.

타지역에서 활동지원기관에게 공지한 중요 사항입니다. 부정수급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니 필독하시고 질문사항은 기관으로 전화 부탁드립니다.

 

1. 직장 내에선 근로지원인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서비스 받기

2. 근로지원인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사에게 신변처리 등에 대해서 서비스 받을 수 있음

   가능 서비스 항목 : 개인위생관리, 식사보조, 실내이동보조

3. 서비스 제공 시간 제외 단순 대기 시간엔 서비스 결제 불가

   (직장에 함께 있더라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 시간 외엔 결제 불가)

 

다만,

직장 내에서 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하지만 근로지원인 연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을 경우(미신청은 예외)

 

1. 의사소견서

2. 보호자 의견서

3. 직장 의견서

4. 매달 전체 서비스 결제 내역에 대한 제공기록지

 

4가지 서류 제출로 근로지원인 연결시 까지 임시적으로 활동지원사에게 직장 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 내에서 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기관에 반드시 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혹여나 직장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외 시간에 결제하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바우처카드소지, 실시간결제 위반) 발각시 전액 환수입니다. 

문의 : 02-2645-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