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중요★장애인활동지원 가족지원 관련 공지사항
■대상자 선정기준(2개 중 1개 필수 해당) ▶주민센터에 문의
①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척도(발달장애인평가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기능 제한(x1)영역 합산 점수 성인 426점 이상, 아동 327점 이상
② 희귀질환자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시한 질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아래 사항 또한 해당되어야 함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활동지원기관 서비스 신청여부 확인)※
※거주지 관내 2개 이상 기관에 서비스 신청이 확인되어야 함※
■보호자 기준(활동지원사 기준)
① 횔동지원사 교육 이수를 완료한 사람
(교육 미이수자는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이수)
※11월 1일 기준 미이수자여도 11/30까지 교육이수한다면 11월 서비스 제공을 인정함※
② 결정된 1인으로 활동지원기관에 계약
■지원급여
본인의 원래 월 한도액에서 50% 감산( 예시)150시간->75시간 )
■신청방법
① 주민센터를 통하여 대상자 기준을 확인하고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제출
②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미연계 사유서’ 주민센터 제출(가족지원 신청 전 기관에 문의/기관에서 주민센터로 제출합니다.)
■심사과정(1달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류 검토 후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 상정·심의 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발송하여 월 한도액 재산정
■기존 코로나19 한시적 가족지원 수급자
① 24년 11월~ 12월 2개월간 가족지원 연장
② 25년 1월부터 가족지원 서비스를 받길 희망한다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동일하게 신청해야 지속 가능
※기준 : 최중증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 상단 확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 중 가족지원을 빠르게 이용하길 희망하시는 분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바른 02-2645-6060